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홈텍스를 통해서 간단한 온라인 조회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23년 하반기 귀속분을 시작으로 24년 상반기 귀속분까지 신청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하시고 늦지 않게 신청하셔서 불이익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홈텍스]를 통해서 간단한 본인인증과 조회를 통해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자격조건이 맞으면 최대 330만원의 근로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 아래쪽 스크롤을 내리시면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신청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4년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은 1년에 3번 신청 기한을 가집니다. [정기분, 하반기, 상반기]신청하시는 분들은 아래 신청 기간을 잘 확인하신 후
- 23년 하반기 신청 기간 : 2024년 3월 1일~3월 15일까지
- 24년 정기 신청 기간 : 2024년 5월 1일~5월 31일까지
- 24년 상반기 신청 기간: 2024년 9월 1일~9월 15일
👉 신청 기한을 놓치면 차감된 금액으로 근로 장려금 지급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 기한을 잘 지키셔서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급일정
- 23년 하반기 지급일: 2024년 6월 중 지급
- 24년 정기분 신청 지급일: 2024년 8-9월 중 지급
- 24년 상반기 신청 지급일: 2024년 12월 중 지급
자격조건
근로장려금 자격조건을 살펴보면 [1인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을 하고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 조건 대상자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고 자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 1인 가구 : 연간 소득액 2천 2백만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간 소득액 3천 2백만원 이하
- 맞벌이 부부: 연간 소득액 3천 8백만원 이하
🛑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의 재산 요건을 보면 24년 기준 2억 4천만원 미만의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등]이 충족이 되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신청제외대상
- 23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신청 불가
-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신청 불가
- 23년 12월 31일 기준 거주자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로 월 00만원 이상인 자
지급금액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입니다.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자격
조건 그리고 지급 금액이 달라지니 아래 지급 금액에 대해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1인가구 : 연간 2천 2백만원 이하 최대 165만원 장려금 지급
- 홑벌이가구: 연간 3천 2백만원 이하 최대 285만원 장려금 지급
- 맞벌이부부: 연간 3천 8백만원 이하 최대 330만원 장려금 지급
✅ 근로장려금 자격 조건 재산 요건에 대해서 홈텍스에서 조사 후 장려금이
최대 금액에서 차감이 되어 지급이 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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