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온라인 발급 하는 방법[수수료,재발급,검사종류 알아보기]



대한민국에서 요식업에 반드시 종사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발급 받아야 되는 필수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보건증]입니다. 이 서류를 발급 받지 않으시면 최대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발급 받아야 합니다. 


내 몸에 이상이 없다, 질환이 없고, 질병이 없어서 요식업 쪽에 종사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증빙하는 것이기에 반드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보건증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데 검사 종류도 간단하고 온라인 & 오프라인 발급 또한 간단하니 오늘 신청 방법 잘 숙지하셔서 요식업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신청 방법 숙지하셔서 불이익 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보건증 발급 받는방법

최초로 보건증을 발급 받으시는 분들은 [보건증을 발급 하는 병원 또는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검사 후 보건증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온라인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는 것인데, 온라인 발급은 최초 검사 후 1년 만기시까지 자유롭게 발급이 가능한 것이니 이점 헷깔리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아래 보건증 발급 받기 위해서 주변에 보건증을 발급해주는 기관을 검색 할 수 있도록 정보 남겨드리니 확인 후 잘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 보건증 발급 받기


보건증 수수료

최초로 보건증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소정의 수수료가 부과가 되어집니다. 각 병원마다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편적으로 [3천원의 수수료]가 부과되어지고 인터넷 재발급시에는 무료로 재발급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보건증 수수료 [3천원] 병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 보건증 온라인 재발급 수수료 : 무료 재발급 가능(유효기간 1년안에 발급 가능)

  • 병원에서 기본적으로 1-2만원 사이 보건증 발급 비용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


보건증 온라인 재발급 방법

보건증 재발급은 [무인발급기 & 인터넷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검사 받은 정보들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E보건소에 등록이 되어 다시 재발급 할 수 있다고 하니 아래 재발급 순서를 숙지하셔서 간단하게 재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건증 재발급 순서


1️⃣ 구글 및 네이버 다음을 통해서 [E보건소]를 검색하시면 공식 홈페이지가 나오면 홈페이지 접속 후 오른쪽 상단에 증명 문서 발급을 클릭하여 증명서 발급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2️⃣ 증명서 발급을 하기에 앞서 간편 본인인증을 해주셔야 온라인 보건증 재발급을 시행할 수 있으니 꼭 간편 로그인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3️⃣ 온라인 발급 가능 목록을 확인 해야 하는데 보건증 검사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조회가 되지 않으니 최초 검사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보건증 재발급은 [건강검진 결과서]이기 때문에 채용신체검사서를 클릭하시면 내가 검사 받았던 보건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 내가 받고자 하는 증명서를 선택 후 주민등록 번호 뒷자리표시 부분을 선택하신 후 내가 제출해야 되는 사용해야 되는 용도를 기입하시면 모든 발급 신청이 완료되어지고 PDF 파일로 보건증을 재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엄청 간단하지요?]


👉 제가 온라인 보건증 발급을 진행해본 결과 5분도 되지 않은 시간에 발급을 받을 수 있었어서 너무 간편하게 재발급 받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보건증 재발급 받기


보건증 외 증명서 발급 서비스 종류


만약 보건증 외 다른 증명서를 발급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총 12개 항목의 증명서를 무료로 온라인 발급을 진행해주고 있다고 하니 내가 원하는 발급 서비스를 선택하신 후 증명서를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보건증을 발급 받으면 얼마나 사용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보건소에서 발표한 바를 보면 일반 요식업은 1년, 학교 급식소는 6개월, 유흥업 종사자는 3개월로 유효기간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1. 일반 요식업 종사자 : 유효기간 1년

  2. 학교 급식소 종사자: 유효기간 6개월

  3. 유흥업 종사자 : 유호기간 3개월

👆 위에 유효기간을 잘 숙지해주셔서 불필요한 과태료 지출을 피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모를 일을대비해 아래 보건증 미발급시 지출되어지는 과태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 미발급시 과태료

보건증을 미발급 받았을 경우, 미발급 받은 알바를 사용했을 경우 1-3차에 걸쳐서 과태료가 부과되어지고 4차에 넘어가게 되면 영업 정지를 받을 수 있으니 꼭 보건증을 필수적으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1차 : 5인미만 업주 30만원, 5인 이상 업주 50만원, 근로자 10만원 과태료

  • 2차 : 5인미만 업주 60만원, 5인 이상 업주 100만원, 근로자 20만원 과태료

  • 3차 : 5인미만 업주 90만원, 5인 이상 업주 150만원, 근로자 30만원 과태료


👉  1-3차까지는 최소한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지고 4차까지 계속 보건증에 대한 문제가 발생시 영업 정지를 당할 수 있으니 이점 꼭 숙지하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보건증 발급 받기


보건증 검사 항목

마지막으로 보건증 발급을 위해서 보건소 병원에 방문하셨을 때 어떤 검사를 받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폐결핵 검사, 장티푸스 검사, 전염성이 있는 피부질환]등에 대한 내용을 검사하기 때문에 최소 30분 안에 검사가 마쳐지게 된다고 합니다.


🛑 참고로 유흥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매독, 성병, HIV 검사]를 진행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폐결핵 검사 : 상의와 속옷 목거리까지 모두 제거 흉부 엑스레이 촬영

  • 피부질환검사: 전염 여부를 체크하고 의료진에게 손만 검사 받으면 됩니다.

  • 장티푸스검사: 채취용 전용 면봉으로 본인 항문 2-4cm 삽입 후 제출

  • 매독,성병,HIV: 당일 방문시 검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듣습니다.

✅ 이상 보건증 발급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건증 미발급에 대한 과태료를 받지 마시고 간단한 검사니 꼭 발급 받으신 후 요식업에 종사하시길 권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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