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꼭 받아야 되는 검사가 있습니다. 바로 태동검사인데요. 오늘 태동검사비 환급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 계신가요? 10명중 8명은 태동검사 급여 환급금이 있는지도 모르실텐데요.
✅ 오늘은 태동검사비 환급기준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테니 아이를 출산하시고 태동검사를 받으시는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태동검사 환급 신청방법
👉 태동검사 환급신청은 [건강보험심사 평가원 홈페이지 & 모바일 건강 e음 앱]을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니 👇 아래 신청 할 수 있는 링크 남겨드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태동검사 환급 신청순서
3️⃣ 수진자 등록번호 및 민원 내용 [태동검사 비급여 환급 요청]을 기재하신 후 진료 과목은 산부인과를 선택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 수진자 등록번호는 진료비 영수증 상단 [환자등록번호 / 차트번호]로 표기 됩니다.
4️⃣ 진료비 영수증 촬영 후 jpg로 첨부하신 후
신청을 누르시면 신청 결과가 아래 이미지 처럼 등록이 되어집니다. 진료비
영수증만 첨부해주시고 병원 수납시 미리 요청하시면 편하게 신청 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태동검사 처리기간
태동검사 처리기간은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급하게 처리 받으셔야 되는 분들은 태동검사를 마치신 후 신청하시고, 천천히 해도 되시는 분들은 추후에 신청하셔서 처리 받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태동검사란 무엇인가?
태동검사는 자궁수축이 없는 상태에서 태아의 움직임을 통한 반응으로 태아 심박수 증가 그리고 태아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는 검사 중 하나입니다.
검사 방법은 산모는 방광을 비우고 침대 위에 누워 전자태아심박동감시장치 센터를 장착한 후 검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태아와 임산부의 상태에 따라서 더 빨리 진행을 할 수 도 있다고 합니다.
태동검사비 환급기준
태동 검사비 환급 기준을 보면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산부 [단태아, 다태아] 상관 없이 1회 건강 보험이 적용이 된다고 하니 출산한지 5년 이내이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환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35세 이상 태동검사비 환급
만약 태동검사를 받을 때의 나이가 35세 이상이신 임산부 분은 [1회 추가]로 인정을 하여 인정 횟수가 넘으면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병원비가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 반드시 진료비 영수증이 있어야 환급금을 청구 할 수 있으니 영수증이 없는 경우 태동검사를 진행한 병원에 의뢰하셔서 영수증을 꼭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